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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지도자가 준수해야 할 7가지 '윤리강령' 선포
  • 김주연 기자
  • 등록 2018-12-12 2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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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 청소년지도자로서 준수해야 할 7가지 안 제정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의 서울시청소년지도자 윤리강령 선포식이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서울시청소년시설 종사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청소년지도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및 실천윤리 이행을 주제로 12일 열렸다.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가 서울시청소년지도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협회 제공이번 청소년지도자 윤리강령은 ‘서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및 실천윤리를 정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번 강령은 서울시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로 구성된 윤리강령 TF팀을 조직, 제정안을 구성하여 협회 자문단의 검토와 협회 소속 회원시설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제정됐다.


행사를 주최한 권준근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은 “이번 윤리강령선포를 통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청소년시설에 현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 왔는데 소통과 상생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통하여 한 해 동안 많은 청소년들과 활동한 우수청소년지도자 시상식도 함께 이루어졌다. 


제정된 ‘서울시청소년시설 지도자(청소년지도자, 청소년상담사)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윤리강령은 서울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에 운영되는 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및 실천윤리를 정하여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의 전문적인 수행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지도자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의 지도자가 나아갈 바를 밝히고 아래의 윤리강령을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1. 청소년의 권익 및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성적 지향, 가정의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 등을 이유로 청소년을 차별 대우 하지 않는다.

3. 청소년과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청소년을 대변하며 전문적 지식과 윤리강령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4.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성장을 지원한다.

5. 청소년을 억압하거나 규제하는 행위를 금하며, 정서적, 신체적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6. 동료와 존중과 신뢰로서 협력해야 하며 각각 소속된 기관의 정책 수행과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함으로서, 청소년사업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

7. 청소년 개개인의 환경과 소속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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