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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원칙대로"...국토부, 지원대책 추진
  • 김주연 기자
  • 등록 2018-12-18 17: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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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전환 원할 때 사전 협의, 분쟁조정 등 협의권 법제화 지원
  •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 연장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에게 은행과 협의해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 분양전환과 관련해 최소 1년 전부터 임차임과 시기, 절차, 대금납부 등과 관련해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분양전환 시 협의권 법제화, 분양 준비기간 연장 및 장기저리 집단대출 주선 통한 지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하고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아울러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통보 후 임차인의 사전 검토 및 자금마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 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했다. 


5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 LTV 70%·DTI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렇게 되면 분양전환 자금조달 관련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분양전환 원하지 않으면 최대 4년, 취약계층은 8년 임대연장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해당 임차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취약계층(영구임대주택자격 충족자)은 4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을 한 민간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경우로서 계속해서 연장하기 곤란한 경우 LH 등 공공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협의절차 제도화, 분쟁조정, 임대기간 연장 등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입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며, LH와 민간 사업자는 집단대출과 관련한 세부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년임대 분양전환 예정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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