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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업 25명 형사입건...불법 대부행위 수사 결과
  • 최동수 기자
  • 등록 2018-12-19 14: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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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대부업체 불법 행위 8명·미등록 대부업체 11명·불법 광고행위 6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적발된 다수 사건의 경우 시 공정경제과,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것으로 불법대부업 근절을 위한 부서 간,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현재 서울시 공정경제과에서는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눈물그만(온라인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피해자 사후구제 및 대부업체 현장점검, 불법 대부업 전화번호 이용정지(대포킬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경우 미등록 대부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 24%) 초과 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의 불법 대부행위가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해 발생했다면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등록 대부업체 불법 행위 적발: 8명 형사입건 

적발된 이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하였으며 주요 대출 대상은 편의점, 음식점, 옷가게 등을 하는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로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이었다.

당초 고금리 수취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으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의 직원임이 드러나 해당 업체 대표가 추가 입건되기도 하였다.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 11명 형사입건, 추가 업체 수사중 

한편 대출 수요자들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합법적인 형식을 취하여 자유로운 광고행위를 하는 등 정상 등록 업체처럼 위장한 불법 등록업체도 있는 반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대부업 폐업신청 이후 마치 등록 업체인 것처럼 대부행위를 한 무등록 대부업자도 적발되었다.

이들은 감독기관의 감시망을 피하고 수익 향상을 위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당시의 광고전단지를 그대로 광고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였다.

아울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채무자 명의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합법업체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하여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가 중도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명 ‘꺾기’ 등의 반복적인 대출과 별도의 신규 대출을 하게 하였다.

일수대출의 경우 채무자들이 A대출업체의 원리금을 B대출업체에서 빌려서 갚는 등 돌려막기의 경우가 많은데다가 한 대출업체에서 채무자에게 여러건의 별건 대출을 하다가 중간에 합쳐서 상환금액을 받는 등의 형식을 취할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총 채무액과 상환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 형태인 일명 꺾기로 인해 채무액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행위 적발: 6명 형사입건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하였다.

현행법상 미등록 대부(중개)업 광고행위의 경우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의 경우보다도 더 엄격한 벌칙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입건된 대다수의 중개업자들은 그 위법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번에 입건된 자 중에는 평범한 직장인 또는 개별 사업을 하다가 대부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는 어렸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사이였으나 대출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하여 둘 다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씨는 동창생 B씨에게 이자수입을 올려준다는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B씨가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무등록 대부업자로 고발하였고 A씨 역시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혐의가 적용되어 결국 A, B 둘 다 입건되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술을 수사영역에 적용시켜 SNS, 블로그 등 인터넷 불법광고 키워드를 자동으로 판별해 주는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업, 다단계, 부동산 불법거래, 상표권 침해행위 등 5개 분야 수사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대부업 법령 개정(2018년 2월 8일)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 27.9%→ 24%)되었고 제도권 금융의 대출자격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신용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대출 시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제도권 대출상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해 민생경제 침해사범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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