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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 원유상
  • 등록 2024-04-03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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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숙 숙박업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불법 전용 방지를 막도록 관리방안 시군에 전달
  • 3월 29일 도-시·군 합동 전략회의, 숙박업 신고율과 용도변경 제고방안 논의
  • 생숙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 미리 확인하는 사전검토제 도입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열림 생활숙박시설 관련 시군 합동 전략회의 모습.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문제는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생숙이 급격히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문에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2021년 5월에는 건축법으로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2021년 10월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또,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생숙을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선 이유는 용도변경 기준 완화 특례기간과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숙박업 신고 비율과 용도변경이 좀처럼 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숙박시설은 약 3만 3천 호로 이 가운데 33% 수준인 약 1만 1천 호가 숙박업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약 2만 2천 호는 미신고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9일 시군 합동 전략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생숙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 생숙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주는 ‘생숙 사전검토제’를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생숙 사전검토제’는 동의율(80% 이상)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전에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생숙의 향후 관리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도는 각 시군에 우편 등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기준 완화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 생숙 관리계획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숙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율 제고는 물론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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