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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 강상선
  • 등록 2024-04-22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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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4월 20일 운영 종료
  • 올해 말까지 경찰청 교통위반 처분기능을 통합하고 각종 불편사항 보강 추진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하였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되었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로 통합되었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는 안전신문고에 ‘범죄예방’ 신고 코너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국민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고 분야 확대를 추진해왔다.

 

이번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완료에 따라 앞으로는 매년 1,300만 건 이상(2023년 총 753만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 하반기까지 도입하는 등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처분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하고 시스템 증설을 통해 일선 경찰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분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번 신고 시스템 통합으로 국민께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도 “안전신문고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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