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다수의 국민은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였고,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였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하여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에 이번 종합대책에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먼저,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하여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하여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었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공무원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고,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여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이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되어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각 기관이 매년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 점검하여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여 참여자·기관에게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시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를 도입하여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여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또한,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그 외,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여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이,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법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께서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