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하고 운영해온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변경(안) / 서울시내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총 336개소에 21.35㎢ 이다. 서울시 제공 자료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다만,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에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핵심적인 지역 등에 접한 간선도로변 양측의 건물 층수와 용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17.4.18. 개정, '18.4.19 시행)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의 하나다. 개정된 국토계획법은 복잡하고 세분화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작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19.4. 최종고시 예정)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당초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
또,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되어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에서는 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건축한계선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3m를 벗어나 건물을 배치해야 한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선 관리(건축선 기준 후퇴부에 대해 공작물, 담장, 계단, 화단, 주차장,영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행위제한)는 규제를 통해 부족한 보행공간을 확보, 보행환경을 개선해 온 만큼 미관지구가 폐지되더라도 상위법 개정 등 다른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건축선 변경은 현재 ‘미관지구 내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OO구간 도로명으로부터 3m 후퇴’로 각 자치구청장이 변경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건축선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자치구에 전달했으며, 행정예고 등을 거쳐 미관지구 경과조치일 전까지 변경 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미관지구는 1939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이후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서울시에서는 1965년 도심 주요 간선도로에 1종미관지구 4개노선(남대문, 세종로,서소문로, 종로) 및 2종미관지구 2개노선(한강로, 신촌로)을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막기 위해 제1종~제5종으로 세분화('75년 건축조례 제정)됐고, 2007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미관지구로 체계가 변경됐다. 2006년 조망가로 미관지구가 신설(도시계획조례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4개 유형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경관지구’로 전환, 통합된다.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가 각각 폐지된다.
미관지구 결정(기정)도(안)
미관지구 결정(변경)도(안)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 기존 역사문화‧조망가로 미관지구 가운데 주변 경관의 조망보호를 유지하고 가로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16개 지구(10개 자치구)에 대해 전환지정을 추진한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립 시 6층 이하(완화시 8층 이하)의 층수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제한을 적용받는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전환되는 곳의 경우 층수 규제가 다소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 선형으로 지정된 당초 미관지구의 지정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12m의 구역계 폭을 필지가 작은 강북지역은 15m, 필지가 큰 강남지역은 18m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안) 및 도면
시가지경관지구 : 기존 지정목적(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해 중심지 시가지 높이관리를 지속한다.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시가지경관지구’는 고층 일변도인 도시경관을 다양화하기 위해 저층 상업건축물 중심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내에 실제 지정되는 것은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가 처음이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 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가지경관지구 지정(안)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사진
기정 -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현황도
변경 -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 지정(안) 현황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한강변을 따라 넓게 지정됐던 6개소는 우선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한강변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17일(목)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금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왔다”며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은 확정내용이 아니므로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