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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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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8-12 1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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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 개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 활용… 위법 행위 의심 거래건 집중 조사 방식
  • 지연신고 819건으로 대부분… 미신고(145건), 가격 거짓신고(53건) 뒤이어
  •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 3,019건도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통보 완료

서울시가 지난 1년간(’23.7~’24.6)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 1,017건을 적발, 4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부동산 위법행위 1017건 적발... 과태료 40억원 부과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엔 약 6천여 건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12건 적발, 2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 상반기(1월~6월)는 약 3천여 건의 조사대상 중 505건을 적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포착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신고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의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아파트를 3억원으로 거래신고 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인 4억3천만원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였다. 이에 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과태료 2천만원 이상을 부과했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에게 2천6백만원, 매도인과 매수인은 거짓신고 조장·방조로 과태료 2백만원씩 부과한 사례가 있다.

 

증여 의심 사례를 보면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약 2억원 이상을 차용한 경우 ▴다세대 주택 2억5천만원 거래 시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수하는 등 특수관계 간 거래 ▴법인자금 유용, 자금조달 경위가 의심되는 세금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있었다.

 

또한, 서울시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중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집값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를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뒤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도 시는 동향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향후에도 거래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이상 거래를 엄밀히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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