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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발 못 붙인다"
  • 김주연
  • 등록 2024-08-21 14: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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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결과 영구 공개 등 종합심사낙찰제 대대적 개편
  • 316명의 심의위원 선정, 청렴교육 거쳐 최종 위촉
  • 제2기 종심제 위원은 40대 대폭 증가(1기 16% → 2기 39%)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총 4단계의 검증을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했고,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약 24%)을 선정했다.

 

제2기 종심제 평가위원회는 한층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1기에서는 50대가 74.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제2기에서는 40대 비중이 38.6%로 제1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기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건설 심의에 참여한 적 없는 신규 위원들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또한, 종심제 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종심제 심의 직전에 선정된 위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교육을 시행(사례위주 교육, 심의위원 청렴진단 체크 등)하여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을 개선하여, 최근 검찰 수사결과 발표(’24.7.30, 서울 중앙지검)에서 지적되었듯이,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사업 특성을 고려한 공통질문 전문화, 기술인 심층 면접을 강화한다. 이와 병행하여, 업체의 발표자료 작성 및 과다한 서류 제출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발주청, 참여업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특이 동향을 확인하고, 심의 이력을 Big Data를 구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기능을 추가하여 각 발주청이 심의위원 선정 시 온라인 턴키마당을 공동 활용토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 담합, 로비 등 불공정 행위 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 당일에 선정되는 위원 명단 비공개 및 심의 시 준법감시원 배치 등 비리행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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