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 10월 내수·수출 포함 총 6537대 판매
KG 모빌리티 뉴 토레스KG 모빌리티(이하 KGM)가 지난 10월 내수 2037대, 수출 4500대를 포함해 총 6537대를 판매했다. 이러한 실적은 글로벌 시장 수요 감소와 내수 시장 소비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판매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이다. KGM은 국내외 시장 위축 대응과 판매 물량 확대를 위해 시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는 ‘2026 K-세일페스타’에 맞춰 차종별 총 1000대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판촉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다양한 차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가을맞이 시승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시승 이벤트는 전국 KGM 전시장에서 진행하는 ‘가을 드라이브 페스타’와 3박 4일간 피크닉을 떠날 수 있는 ‘가을 소풍 시승 이벤트’ 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금융소비자원이 한국거래소가 4월 3일에 예고한 코스닥 시장의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업의 자사주 규정에 대한 이번 개정은 대주주가 소수주주 재산을 강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임시방편적인 조치이며 오히려 일부 내용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어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론 금소원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거래소와 금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지금까지 관련 거래소 규정은 상장폐지 추진 기업의 경우 상장폐지 과정에서 대주주가 소액주주 재산을 강취하도록 보장해 주고, 도와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거래소와 금융위는 소수주주들 민원에 대해 임시방편 혹은 땜질식 대응으로 일관해 왔고, 이번 개정내용도 대주주가 소액주주 재산 강취하는 것을 계속 보장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자(소액주주 포함) 보호와 공정한 가격형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목적에 맞는 규정개혁(자진상장폐지 요건 및 절차 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거래소 금융위의 자사주 관련 자진상폐 규정개정 추진 현황
2017년 6월 14일 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하면서 분산요건 산정 시 자사주를 대주주 소유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자사주 보유기업은 거래소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분산요건 미해소 시 자동상장폐지 대상기업이 되었다. 다시 말해 자진상장폐지 추진기업에 대해 대주주가 지분을 95%까지 확보한 후 상장폐지를 신청해야 함에도 자사주를 포함하여 80%까지만 확보해도 상장폐지가 가능하게 대주주를 도와주는 개악을 했던 것이다. 개선은 커녕 개악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 출범 한달 뒤이고 퇴임을 앞둔 2인방인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개악으로 개정한 것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2018년 6월에는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였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세칙 제26조(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2017년 6월 14일 개정에 대해 금소원과 소수주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자사주 30% 이상 보유기업은 관리종목 지정대상종목에서 제외시켜주는 임시방편(땜방식)으로 세칙 규정을 개정을 하였는데 특히 개정예고라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개정하였다는 점과 본질을 회피하고 면피하려는 내용으로 일년 후에 변칙적 개정을 했다는 것은 그 저의를 다시 한번 의심할 수밖에 없다.
2019년 4월 이번 개정예고 내용은 △95% 산정 시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율에서 제외 △공동보유 포함 △자사주매입을 통한 자진상폐 금지를 제시하면서 또다시 본질을 외면하고 상장폐지시 공동보유를 포함시킨 저의를 이번에도 의심을 갖게 한다.
이번 개정안건에 대한 금소원 의견
95% 산정 시 자사주를 대주주 지분율에서 제외한 내용은 찬성하지만, 이는 당연한 내용이고 그동안 금소원이 계속 주장해 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
다만 자사주매입을 통한 자진상폐 금지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역행하며, 글로벌 어느 자본시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상장폐지와 무관하게 기업이 자사주를 거래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진상폐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가능해야 한다. 현재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지분을 헐값에 강취할 수 있는 것은 자사주 매입방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가격을 거래 당사자 중 한쪽 주체인 대주주가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하여, 내재가치가 반영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그러므로 공정한 가격형성을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진상장폐지 요건(자사주 소각 후 상장폐지 신청 가능)과 절차(외부 독립가격평가법인에 의한 가격 산정 후 해당 내용 공시)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의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
거래소 규정이 불합리하여 거래소에서는 소수주주가 헐값에 축출되었는데 상장폐지 후 거래소 밖에서는 수 배의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홈페이지 참조)가 발생해 왔는데 이번 관련규정 개정으로는 대주주가 거래소에서 소수주주 재산을 강취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여전히 대주주가 소수주주 재산을 강취하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아직도 거래소와 금융위는 본질을 외면하고 근본적 개선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하지 않고 매년 땜질직 개정은 아마도 거래소와 금융위가 어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세력과 유착, 밀착의 의심이 든다는 얘기다. 근본적 개선을 요구한다.
코스닥 상장폐지에 대한 개선 방안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 마련해라
기존 보유 자사주는 소각 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 추진기업은 자사주는 소각 시에만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도와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선의의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독립가치평가법인 가치산정제도 도입
대주주 아닌 제3자가 외부독립가치평가법인 지정해야 하고 영업가치 산정은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는데 가치산정의 결과에 핵심적인 주요 가정사항들인 △매출 성장율 △이익률 △잉여현금흐름 할인율 △영구성장율 등에 대해서는 소수주주들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치는 과거 가격이 아닌 미래의 잉여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될 기업의 상장폐지 가격결정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었던 과거시장 가격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미래 즉 상장폐지 이후 비상장사에 대한 가치산정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해야 타당하다.
IPO시는 주관사가 IPO 진행을 위한 리서치를 통해 공모가격 밴드를 결정하고 제시된 공모가격 밴드를 참고하여 전문가인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수요예측 실시 전 약 1~2주간 IR을 실시하여)을 통해 공모가격을 결정한다. 즉 가격 결정에 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여 결정한다. 그런데 왜 상장폐시시에는 대주주 맘대로 가격산정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95% 확보를 통해 상장폐지를 한 후에, 나머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대주주의 경우, 지정한 외부평가법인(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에 대해 소수주주 동의를 통해 판사가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 소수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자진상장폐지 추진 기간을 최초 공개매수 공시 이후 1~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금소원은 오늘도 상장폐지 규정 때문에 수 많은 소수주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금소원 등이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지만 거래소와 금융위는 규정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고 문제가 되니 매년 세칙개정이라는 꼼수로 시장과 소수주주를 기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마도 자본시장의 불순한 세력과 유착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금융위와 거래소는 즉각 금소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거나 제시한 개선방안이 올바르지 않다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도대체 국회와 청와대는 이런 행위들을 뻔뻔하게 반복하는 금융위와 금융공기업에 대해 언제까지 무능하게 대할 것인가를 묻고 싶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