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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입장 발표
  • 강상선
  • 등록 2024-12-26 1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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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인단 기자회견 통해 계엄 선포 배경 및 정당성 강조
  •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조치" 주장, 정치적 내란 주장 일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계엄 선포의 배경과 정당성을 상세히 밝히며, 이를 둘러싼 내란 혐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유승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에 따른 합법적 조치였으며, 국가와 헌법 수호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으로 국회의 탄핵 남용, 선거관리의 문제점, 종북 세력의 암약 등을 언급하며 이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국회의 연속적 탄핵 시도와 예산 폐지 의결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의 반헌법적 행동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부실과 감사 거부 사례를 제시하며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계엄이 국민 생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병력은 제한적으로 투입됐으며, 실탄 휴대는 금지되어 유혈사태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의 목적은 국민이 아닌 국회에 경종을 울리는 데 있었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제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계엄 해제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상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을 존중하는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계엄 관련 문건 작성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주요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통령이 이를 검토·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안의 통행 제한 조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계엄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법적 정당성을 갖췄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치적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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