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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 못팔게한 고어(GORE)사 제재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08-28 1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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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명령, 과징금 36억 7,300만 원


▲ 고어텍스 라미네이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7,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고어텍스(GORE-TEX)란 방수, 방풍, 투습 기능의 원단으로 주로 아웃도어 의류나 신발에 사용된다.


고어(GORE)사는 W. L. Gore & Associates, Inc.(미국 소재 본사), W. L. Gore & Associates (Hong Kong) Ltd.(홍콩 소재 아태지역본부), 주식회사 고어코리아 등 3개 사를 통칭한다.


고어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판매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업체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각 아웃도어 업체와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고어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어는 방수, 투습 등 기능성 원단 시장에서 60% 내외의 점유율을 갖는 1위 사업자로서 고어의 이러한 행위는 아웃도어 업체들을 사실상 구속하는 효과가 있었다.


고어는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한편, 이를 어기고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업체에게는 큰 불이익을 줬다.


고어 직원들은 고어 직원임을 숨긴 채 불시에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을 방문해 고어텍스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그 가격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정책을 지키지 않고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을 파는 업체에게는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까지 했다.


실제로 2012년 3월 A사가 모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재킷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다는 신문 광고가 나가자마자, 즉시 A사에게 해당 상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요구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처럼 고어가 대형마트에서의 고어텍스 제품 판매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는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이 싸게 팔리게 되면 백화점, 전문점 등 다른 유통 채널에서도 가격이 점차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어텍스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가 제한된 결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문점 등 유통 채널 간 경쟁이 줄어들어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 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2010년에서 2012년 당시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다른 유통 채널에서의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고어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아웃도어 업체의 고어텍스 유통 채널을 일괄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아웃도어 업체 간에도 경쟁의 유인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다.


고어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고어텍스 원단의 품질 향상이나 소비자 정보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판매 제한이 이러한 서비스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더 컸다.


아울러, 고어의 행위는 대형마트 채널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아웃도어 업체의 유통 채널 선택권을 과도하게 간섭한 것으로, 이로 인해 아웃도어 업체의 재고 · 이월 상품 판로도 크게 제한됐다.


공정위는 고어에 향후 법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 7,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유통 채널 간 경쟁을 막는 행위를 제재해 유사 행위 발생 가능성을 막고, 유통 시장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선도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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