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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건물에는 규제를 완화한다"...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 윤지희 기자
  • 등록 2019-08-23 10: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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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시스템 혁신·건축데이터 개방·일자리 지원 등 중점 추진

국토교통부 (사진 = 내외경제신문 DB)


창의적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 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연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 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에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를 개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8월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 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또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세움터)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2022년)한다. 또한,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주된 정보 이용 매체가 PC에서 모바일기기로 전환됨에 따라, 주요 건축정보서비스를 모바일기기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구축하여 건축물을 촬영만 하면 옥상정원 위치정보, 준공연도 등 건축물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청년 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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