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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건축물도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서울시 건의 결실 맺어
  • 원유상
  • 등록 2025-10-10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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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침 개정…전문가 안전성 확보 시 등록 허용
  • 서울시 “관광업계 숨통, 숙박 선택지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준공 30년이 넘은 건축물도 안전성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가 관광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의 안전성 검증을 받은 경우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거주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과 함께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형태다. 그러나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30년, 기타 건축물은 20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어 등록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주택 규모와 서비스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단순히 준공 연수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했다. 특히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실질적 안정성을 확보한 건물까지도 동일하게 규제를 받아 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안전성이 확보된 노후 건축물은 등록을 허용하자’는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올해 2월에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했고, 5월에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해당 사안을 발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건축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축 기술사 등 전문가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검증한 경우, 해당 자료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지침 개정 외에도 외국인에 한정된 도시민박업 대상 범위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사업자에게 안전·위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의 고충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뜻깊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하고, 시민 주도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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