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