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대면진료 제도화 15년 만에 결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권오성
  • 등록 2025-12-03 09:45:12

기사수정
  • 의사·환자 간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대면진료 원칙·재진 중심 체계화
  • 중개 플랫폼 관리·전자처방전 도입·약 배송 근거까지 포함
  •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안전·편리한 진료환경 구축하겠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5년 만에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이후 약 5년 9개월 동안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명시된 사례다.

 

22대 국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8건과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정안 1건 등 총 9건이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는 DUR 의무화 관련 법안까지 포함해 총 12건을 병합해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체계·자구가 보완됐다.

 

개정안은 의료의 질과 안전성, 취약계층 접근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의·약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 수단임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초진 환자의 경우 지역 및 처방 범위 등을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운영기관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병원급 이상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 규정은 대면진료와의 연계를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됐다. 의사협회 등의 표준지침 마련과 자율규제 절차도 법안에 포함됐다.

 

환자 안전을 위해 비대면진료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 처방 가능한 의약품 종류와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상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법적 책임도 명확히 규정했다.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 대한 신고제·인증제,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제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등 플랫폼 규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공공부문에서는 비대면진료 정보 관리와 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는 진료이력과 자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도 도입 근거가 마련돼 향후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편리한 전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 배송 근거 역시 처음으로 마련됐다. 섬·벽지 주민,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며, 대상자 특성에 맞춰 배송 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세부 사항은 의·약계와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하위법령으로 규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랜 논의 끝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며 “의료의 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올해 26번째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
  2.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 국회사무처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주요일정과 활동 내역을 담은 금주의 정례브리핑을 26일 발표했다.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이번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부터 ...
  3. 국민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 대상 고충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충청남도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에서 입소 장병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 대상 고충 상담 실시국민권익위의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국방, 군사, 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4. 중기부, 제주 소상공인 브랜드 알리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주 고유의 특색을 담은 소상공인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을 개최한다. 중기부, 제주 소상공인 브랜드 알리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개최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판로 지...
  5. 강신철 국방부장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모여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 장관...
  6. 이형일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주재…국내생산세액공제 등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7.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