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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20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2026년 고용정책 개편
  • 이정우
  • 등록 2025-12-31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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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개선… 육아기 단축급여 상한도 확대
  • 노동조합법 2·3조 3월 시행… MSDS 제출 유예 종료·안전기준 강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올리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 데 이어, 3월에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를 시행하고 산업안전 규정도 순차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8시간 기준 일급은 8만2,56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월 209시간,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되며, 수습 3개월 이내 근로자는 10% 감액이 가능하되 일부 예외가 있다.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이 신설된다.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 범위로 근로시간을 줄여(1일 출·퇴근 1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지원도 손질된다.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과 휴직 기간에 더해 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이 추가된다. 지급 방식은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 100% 지급으로 바뀌고, 단가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오른다. 업무분담지원금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된다.

 

각종 휴가 급여 상한도 조정된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상한도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은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각각 상향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은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단축분(통상임금 80%)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확대된다.

 

노사 분야에서는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된다.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돼 교섭 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책임도 조합원별 역할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시행을 앞두고 해석지침(안) 행정예고도 진행 중이다.

 

고용서비스와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 최대 6개월 지급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을 일반·우대·특별지원 3단계로 나눠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50세 이상 중장년이 제조업·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해 6·12개월 근속하면 각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주는 ‘동행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산업안전·화학안전 규정은 일정별로 강화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 종료돼, 이후에는 MSDS 대상 물질 전반에 제출번호 기재가 요구된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의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에서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 의무가 2026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혼합기·파쇄기·분쇄기 안전검사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고용 지원도 손본다. 50~99인 사업장 중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월 35만~45만원의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최장 1년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은 1일 3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는 공표 제외 요건을 정비하고 ‘0명 고용’·연속 공표 기업을 구분 공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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