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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공제자료 45개 항목 제공
  • 박지영
  • 등록 2026-01-14 12: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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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재활·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반영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10월 신고소득까지 반영해 정교화
  • 국세청, 24시간 AI 전화상담 품질 개선…생성형 AI 챗봇도 시범 운영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의료비·교육비 등 45개 항목 자료 제공과 함께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안내를 강화하며 AI 전화상담 고도화와 생성형 AI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득금액 계산 및 인적공제 가능 여부 판정 사례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공제 자료를 일괄 제공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기존 42종 자료에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45종 자료를 제공한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을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으로 포함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는 방문목욕 서비스 등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위한 자료다.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이용료를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소득공제(공제율 30%) 받기 위한 증빙자료로 제시됐다.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한 안내도 강화됐다. 국세청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정보를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명단을 제공한다. 다만 반기별로 수집되는 근로소득은 2025년 상반기 소득까지만 반영돼, 명단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11~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확인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유의사항으로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오류를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취업한 부양가족의 취업 전 지출 교육비·보험료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의료비 자료 등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이 겹치는 1월 상담 수요에 대응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상담내역 분석과 연말정산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답변 품질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거치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현황,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등 맞춤형 안내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15일부터는 홈택스 퀵 메뉴를 통해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일괄 제출받은 자료인 만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허위 공제 시 추후 점검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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