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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 1600억 배상 판정 뒤집었다
  • 권오성
  • 등록 2026-02-24 1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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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법원 "국민연금은 국가기관 아냐"... 중재판정 취소 후 사건 환송
  • 8년 사투 끝 `3전 4기` 결실, 국민연금 독립성 인정 및 국익 수호 성과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중재판정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배상 책임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한민국 정부는 23일 19시 30분경(한국시간)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성호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대한민국 정부는 23일 19시 30분경(한국시간) 엘리엇을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우리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되어 재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엘리엇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1조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지난 2023년 6월, 국제중재재판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약 600억 원의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 합계 약 1,600억 원(2026년 2월 기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가기관의 행위로 간주해 배상 책임을 지운 중재판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2023년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4년 8월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으며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항소해 2025년 7월 항소심에서 `적법한 취소 사유`임을 인정받아 사건을 다시 1심으로 돌려보냈고, 마침내 이번 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번 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을 한-미 FTA상 배상 책임의 주체인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의 논리를 수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금기금 운용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며 원 판정을 취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향후 환송될 중재절차에서는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만으로 엘리엇의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다시 따지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8년에 걸친 치열한 법적 대응 끝에 얻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리를 주장해 얻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승소가 법무부 ISDS 대응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합심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승소에 이은 연이은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엘리엇 측의 항소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남은 중재절차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받음으로써 향후 해외 자본의 무분별한 ISDS 제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취소 범위와 소송비용 분담 등 남은 쟁점에서도 전문성을 총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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