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정위, 롯데쇼핑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과징금 5억6,900만 원 부과
  • 박지영
  • 등록 2026-03-15 12:42:39

기사수정
  • 계약서 지연 교부·부당 반품·종업원 파견약정 미체결 등 불공정 행위 적발
  • 납품대금 지연 지급·지연이자 미지급도 확인…일부 자진 시정으로 경고 처분
  •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경종”…공정위, 납품업자 보호 감독 강화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 지연 교부와 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자를 상대로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롯데쇼핑 마트부문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와 총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계약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일부 계약의 경우 최소 1일에서 최대 201일까지 계약서 교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나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기한을 넘겨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3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품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까지였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상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한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롯데쇼핑이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을 진행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롯데쇼핑은 미지급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 공탁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직매입 상품의 부당 반품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방식으로 구매한 상품 1만9,853개(약 2억2,467만 원 규모)를 반품했다. 그러나 반품 요청 과정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파견 관련 법 위반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 공문을 받은 뒤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종업원들을 매장에 근무하도록 했다. 이 기간은 최소 1일에서 최대 50일까지였으며 총 7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약서 지연 교부는 법 제6조, 상품대금 지연 지급은 제8조, 부당 반품은 제10조, 종업원 파견약정 미체결 상태에서의 종업원 사용은 제1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 체결 즉시 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통업계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이 채권 가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지급 의무를 미루거나 지연할 수 없으며, 법원 공탁을 통해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다수 적발한 사례”라며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감사원, 서울시·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 감사원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와 천안시의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 서울시 · 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감사 결과, 서울특별시의 `하수도 GIS 정...
  2. HD현대, 키윗과 미국 조선산업 재건 나선다 HD현대가 미국 현지에 신규 조선소를 건립한다. HD현대는 현지시간 22일(목) 미국 최대 건설 · 엔지니어링 · 인프라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HD현대는 현지시간 22일(목) 미국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
  3.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028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렸으며, EU CBAM의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
  4.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가능성을 밝히다…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 성료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 참여 청소년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관악구 학교밖청소년네트워크(이하 관학넷)는 지난 10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관악구 도림천 수변무대 일대에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축제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이하 별빛 축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별빛 축제는 관학넷이 주최한 행사...
  5. 식약처, 수능 앞두고 `프로프라놀롤` 오남용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떨림 방지약`으로 오인되는 프로프라놀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22일 배포했다. 식약처, 수능 앞두고 `프로프라놀롤` 오남용 주의 당부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의 전문의약품으로, 부정맥이나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
  6. 100년 역사 중국 백주 ‘첨장’, 한국 시장 진출 1911년 출시돼 우량예의 양조 기술을 계승한 백주 `첨장`(AI 활용 이미지)수입사 금용(대표 소희형)이 중국 우량예 그룹의 대중형 농향형 백주 ‘첨장’ 500mL 제품을 국내에 공식 유통한다고 밝혔다. 첨장은 중국 백주의 주요 산지로 알려진 쓰촨성 이빈시에서 생산되는 우량예 제품이다. 우량예의 전통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품질을 ...
  7. 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방지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국방부는 26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충돌 방지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방지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