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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의무화 추진…철도사고 원인 규명 강화
  • 강상선
  • 등록 2026-06-05 1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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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CTV 설치 예외 규정 폐지
  • 동력차뿐 아니라 객차까지 설치 대상 확대…영상 보관 기간은 48시간으로 제한
  • 기관사 개인정보 보호 장치 마련 병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재도 강화

국토교통부가 철도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홍지선 2차관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진행 상황 점검 2026.06.04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사고 발생 시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열차에 운전실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실 CCTV는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그동안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의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운영되면서 사실상 대부분 열차가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대해 국회와 감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은 해당 예외 규정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사고 원인 규명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운전실 CCTV 설치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열차를 설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운행정보기록장치 등을 통해 운전 조작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CCTV 설치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외 없이 모든 열차에 운전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은 ‘동력차’를 중심으로 CCTV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운전실이 열차 맨 앞 객차에 위치하는 동력분산식 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설치 대상을 ‘동력차 및 객차’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등 다양한 차량 형태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영상기록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는 안전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관사의 개인정보 침해와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운전실 CCTV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사례와 전문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영상은 철도교통사고 발생 시에만 이용·제공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영상 보관 기간 역시 48시간으로 제한해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관사의 근무 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철도사고 원인 분석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전실 CCTV 설치를 추진하는 만큼 기관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행 여건 조성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열차 운행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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