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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가능” 믿고 계약했다 낭패…생활숙박시설 허위광고 315건 적발
  • 원유상
  • 등록 2026-06-19 09: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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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대상 집중 점검…온라인 광고 1180건 조사
  • ‘주거용·전입 가능’ 허위·기만 광고 162건, 층수 등 필수정보 누락 153건 적발
  • 플랫폼 시정 요구·지자체 통보 조치…“계약 전 건축물 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주거용 사용이 불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전입 가능’으로 광고한 인터넷 게시물 315건이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혼란을 유발한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점검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를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조사했다.

 

점검 결과 전체 광고 가운데 315건이 위법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 비율은 26.7%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7건, 인천 25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용도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였다.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시설로 분류되지만 일부 광고에서는 이를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기하거나 ‘전입 가능’이라고 홍보해 소비자가 상시 거주가 가능한 시설로 오인하도록 한 사례가 162건 적발됐다.

 

또 다른 위반 사례는 필수 정보 누락이었다. 생활숙박시설 광고에는 건축물의 층수와 소재지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지만, 일부 광고는 ‘저층’, ‘중층’, ‘고층’ 등 모호한 표현만 사용해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는 153건으로 집계됐다.

 

생활숙박시설은 본래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설계된 건축물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개 광고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시설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 및 삭제 등 시정을 요구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허위매물과 과장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뿐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집중 관리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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