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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땐 처벌…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강상선
  • 등록 2026-06-21 1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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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자전거 범위 확대·제동장치 부착 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 자전거 개조 행위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도 확대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이른바 ‘픽시자전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전거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사진=대구시교육청)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상 이유나 기술 구사를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왔다.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시속 10㎞ 주행 시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행자 출현이나 차량 진입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모든 자전거에 대해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한해 적용되던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을 위반해 개조한 자전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협력해 현장 단속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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