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이른바 ‘픽시자전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전거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사진=대구시교육청)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상 이유나 기술 구사를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왔다.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시속 10㎞ 주행 시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행자 출현이나 차량 진입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모든 자전거에 대해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한해 적용되던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을 위반해 개조한 자전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협력해 현장 단속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