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운행하는 이른바 ‘픽시자전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전거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 (사진=대구시교육청)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은 외관상 이유나 기술 구사를 목적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왔다. 그러나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크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는 시속 10㎞ 주행 시 일반 자전거보다 최소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보행자 출현이나 차량 진입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의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모든 자전거에 대해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기자전거에 한해 적용되던 처벌 및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규정을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안전요건을 위반해 개조한 자전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에 맞춰 자전거 안전교육 내용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도로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과 협력해 현장 단속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