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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하천수 사용료 기준 명확
  • 최동수 기자
  • 등록 2019-10-10 18: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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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40일간...일부 허가 대상자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 목적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별 사용패턴을 고려한 하천수 사용허가.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 환경부 제공)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한다.

또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 5천 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하고,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는 유량 당 금액으로 나타낸다.


환경부는 ‘하천법’ 하위 행정규칙 제정을 통해서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사용자의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이날 공개하고, 이날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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