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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국민 궁금증 해소 나섰다
  • 권오성
  • 등록 2026-07-07 1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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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적 필요성 기반 건강보험 적용 및 과잉 진료 합리적 관리
  • 수술·골절 등 필수 치료는 기준 준수 시 보장 범위 유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 제한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도수치료는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학적 요법으로, 임상 현장에는 이미 다양한 대체 치료 항목이 존재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일부 질환에서 효과가 확인되나 일부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는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맞춰 기존 급여 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절히 병행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연 15회 또는 24회로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이 기준은 실제 이용량과 관련 학회 의견 및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됐다.

 

정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다.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반영해 기준을 설정한 만큼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된다는 설명이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에 의해 도수치료를 원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즉시 도수치료가 가능하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존 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은 뒤 증상 개선이 없을 때 처방할 수 있다.

 

하지만 수술 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나 소아 사경 등은 예외다. 이러한 조기 치료 필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즉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어 치료 시기를 놓칠 우려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의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용 양상을 살펴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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