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넘는 치료 땐 전문의 심사 거친다
  • 강상선
  • 등록 2026-08-04 13:20:45

기사수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과잉진료·보험금 누수 차단…임산부·7세 이하 영유아는 예외 적용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가운데 일부의 장기 치료에 따른 과도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가 사고 이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으려는 경우 치료 필요성을 별도 검토하도록 한 점이다. 대상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운데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로, 주로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경우다.

 

새 제도에서는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자배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제출 자료를 검토해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 공제조합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환자를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환자는 직접 또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위원회에서 전문 의료인의 재심의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치료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공제조합 가입 차량 사고의 경우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공제조합도 해당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치료권 보장을 위한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척추염좌와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 통증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으로 한정된다.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없이 기존처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의료 취약계층의 치료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제도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을 마련해 심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심사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범위와 심사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의료 현장의 의견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금융감독원이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부 과잉진료로 발생했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경험 많은 의료진의 객관적인 검토 과정이 추가되면서 기존 진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상병을 새롭게 발견해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단순히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치료는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올해 26번째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
  2. 국민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 대상 고충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충청남도 논산시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에서 입소 장병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 대상 고충 상담 실시국민권익위의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국방, 군사, 보훈 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
  3.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 국회사무처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주요일정과 활동 내역을 담은 금주의 정례브리핑을 26일 발표했다. 국회, 10월 4주차 정례브리핑 통해 주요일정 및 국정감사 계획 공개이번 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후노동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 날부터 ...
  4. 강신철 국방부장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모여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 장관...
  5. 중기부, 제주 소상공인 브랜드 알리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제주 고유의 특색을 담은 소상공인 브랜드 제품을 선보이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을 개최한다. 중기부, 제주 소상공인 브랜드 알리는 `제주 로컬 크라우드펀딩` 개최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판로 지...
  6. 이형일 부총리, 경제현안간담회 주재…국내생산세액공제 등 논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과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후 5시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7.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