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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 안종배
  • 등록 2026-08-12 1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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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200m·풍력 1,500m 이내로 지방 조례 제한
  • 신재생에너지법 분리 및 법체계 정비 본격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지방자치단체별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상한 기준을 도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 상한 도입

이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국 228개 기초지방정부 중 129곳이 조례를 통해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규제해 왔으나, 태양광 100~1,000m, 풍력 100~2,000m 등 지역별 편차가 커 발전사업자의 인허가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정부가 조례로 설정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는 주거지역(최소 5호 이상)으로부터 최대 200m 이내로 제한되며,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은 설정할 수 없다.

 

풍력 발전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500m, 도로로부터 최대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성을 위해 발전설비 높이의 2배를 이격거리 하한으로 설정했다.

 

다만, 주민참여형 발전설비와 건물지붕형 태양광, 자가소비용 태양광 설비에는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관련 사업 확산과 주민 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기준이 모든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규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의 ‘상한’을 정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기준보다 높은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이를 완화해야 하며, 기준 이내인 곳은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 없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통해 제도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법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역시 각각의 법률에 맞춰 정비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달랐던 이격거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상한을 정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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