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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권오성
  • 등록 2026-08-31 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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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받지 않은 불법무기 제출 시 형사책임 면제 및 행정처분 유예
  • 도검·분사기 등 포함된 개정 무기류 갱신제도 확인 당부

경찰청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무기류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를 원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무기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다면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추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 방법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날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사회 불안 요인 중 하나인 불법무기를 신속히 회수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무기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 및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주의할 점은 신고 기간 종료 후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할 경우 최고 2,50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한편,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에 따라 무기류 소지 허가 갱신제도가 확대됐다. 기존 총포류 외에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자 또한 3년마다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4년 이전 허가받은 대상자는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을 마쳐야 한다.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소지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갱신 대상 무기류의 상세 기준은 허가 시점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관련 서류 및 세부 절차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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