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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성평등가족부·한가원, 재혼가정 보호 위한 주민등록 표기 개선 홍보 맞손
  • 권오성
  • 등록 2026-09-10 09: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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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앞두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전국 245개 가족센터 활용해 제도 변화 체감도 및 사생활 보호 제고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오는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

 

장한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왼쪽)과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가운데),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표기방법 개선사항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과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등·초본 표기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재혼가정의 세대주와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되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배우자의 자녀’가 후순위로 기재되던 방식도 변경하여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다만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세 기관은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사례 중심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배포하고, 전국 가족센터에 맞춤형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10월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민 삶 속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막고 포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모든 가족들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과 소통하고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함과 동시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알리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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