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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 맞춤형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 최동수 기자
  • 등록 2019-11-06 1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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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자료는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자료=환경부)

[내외경제신문=김은미 기자]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해,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환경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권역에 포함된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부지사, 권역별 대기환경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서는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확대되는 권역에서 총량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총량관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부과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면제하고 총량관리 사업자 중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도 130% 상향 조정한다.

‘수도권대기법’에서는 초과부과금도 면제하고 있었으나,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1~2종 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삭제하는 등 농도 관리를 강화한 입법취지를 감안해 기본부과금만 면제한다.

단,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해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최근 발생한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단, 가동일수나 배출량이 기준 미만이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되는 배출구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원격 감시장치의 설치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90% 지원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도 80% 지원한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하고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을 지원한다.

시도지사는 생활 주변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를 제정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 규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11월 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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