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합동 발표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1-14 13:36:07

기사수정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일부 기업의 성폭력 발생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추이(건수): 263(‘12)→370(’13)→519(‘14)→522(’15)→556(‘16)→532(‘17.10월)

*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성폭력’의 개념 : ‘직장 내 성희롱’은 ①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②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며, ‘직장 내 성폭력’은 위계,위력에 의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진 성접촉(간음행위 필수) 행위로 ①과 ②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간주됨


11월 9일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된다.


*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사의무, 성희롱 피해자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 비밀누설 금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등


그러나 최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가 실제 직장 내 성희롱 근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① 직장 내 성희롱 지도·감독 강화(고용노동부)


우선 사업장 점검시 근로감독의 유형(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업종별 감독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여개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직장 내 성희롱 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둘째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신고절차’를 노사단체, 여성단체 등과 협조하여 집중 홍보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를 위한 기초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셋째 지난 11.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 위반 시 벌칙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벌칙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장치 강화(고용노동부)


사업장별로 자체적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선 사내 전산망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이 부담없이 상담·신고 할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는 경우 성희롱 고충처리담당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및 피해근로자 권리구제 절차 등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고 더불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 ‘17.11.9. 관련 법률 국회 통과로 내년 5월부터는 상시 게시가 의무화됨

* 일반적인 성희롱 관련 지식 이외에 사내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장의 엄격한 방침과 처리절차를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


셋째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노사협의회(5만여개소)를 활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논의하도록 하고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문제가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현행 법적 근거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근로자의 고충처리), 제15호(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사항)

*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협의사항(제20조) 중의 하나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


③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일반국민 인지도 향상(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과 정보를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14일부터 보급한다. 카드뉴스는 3종(근로자용, 사업주용, 교육용)으로 제작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체감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판단력과 감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를 앱으로 개발하여 금년 12월 초 보급한다.


④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여성가족부)


첫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구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사건 발생 시 관리자, 피해자, 제3자 등 각 주체별 대처요령이 담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안내서’를 마련해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 (현재) 성희롱부분만 마련 → (향후) 성폭력 부분 추가 및 배포 확대


또한 조직 내 사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사담당자들 대상으로 피해자 관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근무환경 및 관련 시스템 등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신규 지원한다.


둘째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성폭력·성희롱 피해 예방지침 개선과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예방 및 방지조치에 대한 공공부문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기업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임원· 시·도 의원·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파급효과가 큰 직역군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 (현재) 공무원 위주 성평등 교육 → (향후) 기업 임원, 시·도의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상 확대


셋째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또한 민간의 미투(#ME, TOO) 캠페인, 스피크아웃(SPEAK OUT) 행사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평등보이스’ ‘성평등문화확산 태스크포스’ 등 민관거버넌스에서 생활 속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 여성·시민단체, 남성 실천모임(성평등보이스),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 성평등 문화확산 TF’ 구성 운영 중


현재 ‘여성일자리 소리함’ 운영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관련 의견을 개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이 근절될 수 있는 법·제도 뿐 아니라 조직과 사회문화까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층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성차별 없는 일터의 조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남녀차별적 인식과 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노사단체, 여성노동단체 등과 함께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감사원, 서울시·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 감사원은 지난 2026년 10월 2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서울특별시와 천안시의 하수도 관련 사업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 서울시 · 천안시 하수도 사업 부적정 사례 적발감사 결과, 서울특별시의 `하수도 GIS 정...
  2. HD현대, 키윗과 미국 조선산업 재건 나선다 HD현대가 미국 현지에 신규 조선소를 건립한다. HD현대는 현지시간 22일(목) 미국 최대 건설 · 엔지니어링 · 인프라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HD현대는 현지시간 22일(목) 미국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 ‘키윗(Kiewit)’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
  3.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028년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이 하류재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하류재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이번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 타워에서 열렸으며, EU CBAM의 영향권에 있는 주요 기업 임직원 100...
  4.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과 가능성을 밝히다…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 성료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 참여 청소년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관악구 학교밖청소년네트워크(이하 관학넷)는 지난 10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관악구 도림천 수변무대 일대에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축제 ‘별빛 축제 - 소문의 별빛’(이하 별빛 축제)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별빛 축제는 관학넷이 주최한 행사...
  5. 식약처, 수능 앞두고 `프로프라놀롤` 오남용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떨림 방지약`으로 오인되는 프로프라놀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22일 배포했다. 식약처, 수능 앞두고 `프로프라놀롤` 오남용 주의 당부프로프라놀롤은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베타차단제 계열의 전문의약품으로, 부정맥이나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
  6. 100년 역사 중국 백주 ‘첨장’, 한국 시장 진출 1911년 출시돼 우량예의 양조 기술을 계승한 백주 `첨장`(AI 활용 이미지)수입사 금용(대표 소희형)이 중국 우량예 그룹의 대중형 농향형 백주 ‘첨장’ 500mL 제품을 국내에 공식 유통한다고 밝혔다. 첨장은 중국 백주의 주요 산지로 알려진 쓰촨성 이빈시에서 생산되는 우량예 제품이다. 우량예의 전통 양조 기술을 기반으로 품질을 ...
  7. 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방지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국방부는 26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충돌 방지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우발충돌 방지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국방부는 최근 수년간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