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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ESS 추가 안전대책’시행
  • 윤지희 기자
  • 등록 2020-02-06 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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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번 화재조사결과를 토대로‘ESS 추가 안전대책’추진

작년 조사위 발표 및 정부의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수립 이후 시행과정 중에 5건의 ESS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금번 조사단은 화재사고를 조사하고 충전율을 낮추어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사고예방과 원인규명을 위해 운영기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통안전조치 등이 사고예방과 관련기록 보존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정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충전율 제한조치 등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충전율 제한조치, 옥내설비의 옥외이전 지원, 운영 데이터의 별도 보관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제도 신설 등 추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및 옥내시설의 방화벽 설치 등 현재 이행 중인 안전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ESS 운영제도 개편 및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으로 전력 수요대응과 계통혼잡 회피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ESS 운영제도를 개편하고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ESS 재사용·재활용 방안 등 ESS 활성화 방안도 추진할 것이다.

신규 ESS 설비는 설치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하고 기존설비는 충전율 하향을 권고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요금특례 제도를 개편해 이행력을 제고한다.

우선, 신규 설비 중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 설치되는‘옥내 ESS설비’의 충전율은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내 설치되는‘옥외 ESS설비’의 충전율은 90%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충전율 제한 조치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2월 중 ESS 설비 ‘사용전검사기준’에 반영해 시행하고 현재 설치중인 소방시설의 효과성과 안전관리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제한조치 시행 1년 후 충전율 운영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 ESS 설비에 대해서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하고 충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면서도 업계의 부담이 완화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운영기준 및 특례요금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크저감용 설비는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한전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REC 발급기준을 개정해 ESS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충전율 하향권고를 이행토록 유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업계와 협력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및 방화벽 설치 등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는바, 상기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 등이 옥외 이전을 희망하는 옥내ESS 설비의 경우에는 옥외 이전을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상반기내 옥외이전 수요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후 설치되는 ESS에 대해서는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조치를 의무화 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된 ESS 설비에 대해서도 금번 조사단의 평가에 따라 운영 데이터 별도 보관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 설비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의 미이행에 따른 벌칙 등도 신설한다.

ESS설비의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R&D를 통해 산지·해안가, 도심형, 옥내 모델 등 입지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설치모델을 개발·보급할 것이다.

이러한 입지별 표준설치 모델을 설치기준에 반영해 ESS 설치 단계부터 입지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의 안전조치 이행 - 전기안전공사 점검’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통해 공통안전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전기안전공사의 60개 사업소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해 공통안전조치의 이행을 지원·점검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하는 ESS 설비에 대해서는 공통안전조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내에 소재하고 있는 ‘옥내 ESS설비’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공통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등 시설 보강조치를 추진 중인바, 정부는 옥내 ESS 설비의 소유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방화벽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 ESS에 특화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배터리 제조 대기업은 배터리의 셀·모듈단위 사고가 ESS 설비 전체의 화재로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동 소방시설의 설치 작업기간 동안 배터리 충전율을 하향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활용한 ESS 설비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추진한다.

태양광, 풍력 연계용 ESS가 계통 혼잡 완화와 전력수요 대응에 보다 잘 기여토록 하면서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도 이행토록 운영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ESS 운영기준은 모든 ESS가 같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방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계통별 혼잡 상황, 날씨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력수요 등을 고려해 ESS 충·방전 시간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연계용 ESS 설치·운영방식 개편방안을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검토,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며 충전율 하향 조정 등 안전조치를 이행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크저감용 ESS는 전력피크 저감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ESS 할인특례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현행 할인시간대를 앞으로는 전력거래소와 연동해 매일 전력피크에 따라 변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할인규모 등 구체적인 할인특례 요금제는 한전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 후 `21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SS 산업 활성화 지원 ESS 생태계 건전성 강화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SS 유지보수 전문역량 강화, 이차전지 효과적 재사용·재활용, 화재 취약성을 개선한 고성능 이차전지 개발 등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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