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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확 바뀐다
  • 윤지희 기자
  • 등록 2020-02-11 1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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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는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포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고 혁신을 이끌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1일 공포됐다.

이날 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발의한 1호 제정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해 독자 법안화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며 새로운 투자제도 도입, 운용사에 우선손실충당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수준이 스탠다드에 맞추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법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국내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처음으로 규정한다.
투자 지분율 산정을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연동하는 계약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망 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초기 투자금을 공급하고 보육하는 창업 기획자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자본금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투자조합 조성을 허용한다.

자격을 갖춘 창업기획자가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창업자·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을 개별 벤처펀드에 적용하던 방식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특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총자산에 적용한다.

벤처펀드들이 창업초기펀드, 후속성장펀드 등으로 전문화하고 대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운영되던 전문엔젤투자자 확인제도를 전문개인투자자제도로 개편해 ‘벤처투자법’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선진적인 벤처투자 제도 확립을 위해 운용사가 벤처펀드의 손실을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일부의 잘못된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벤처투자법’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민간 주도의 활력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이 벤처기업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벤처창업 휴직 제도 적용 대상을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보·중진공 등 공공기관이 기업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고 보증·대출 실적을 고려해 벤처기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과감히 폐지 하고 민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기업의 혁신성·성장성 등을 중점 심의·확인하는 방식으로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도 벤처창업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공공분야 인재들이 쉽게 벤처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 규정은 민간의 벤처기업 확인 평가체계 등을 갖추고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벤처 창업 휴직제도 대상 확대 규정은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3,000억원으로 처음 4조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고 엔젤투자도 ‘18년만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 실현되는 시점에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와 엔젤투자 실적은 ’17년 모태펀드 대규모 추경 편성과 ‘18년 개인투자 소득공제 확대 그리고 헬스케어·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진보에 따른 민간 투자 유입 등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번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다시 한번 자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벤처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192조원으로 우리나라 재계 2위에 해당하는데, ‘벤처기업법’ 개정은 민간에서 검증받은 혁신성·성장성 있는 벤처기업의 유입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양대 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제2 벤처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한편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가 실리콘밸리와 같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중기부는 제도개선 효과의 조금 더 실제 시장에서 작동 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 벤처와 관련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며 법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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