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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월 한 달 간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운영
  • 김주연 기자
  • 등록 2020-03-09 08: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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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돌봄휴가 119, 가족돌봄휴가 사용 어렵다면 '익명신고'


고용노동부는 자녀 보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 운영한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내외경제신문=홍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보육이 어려운 부모를 위한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녀의 가정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운영하는 등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모든 보육시설·유치원·학교가 3월 22일까지 추가로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가정 보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가가 원활히 사용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3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직장 내 눈치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할 예정이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하도록 ‘익명신고 시스템 처리지침’에도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관련법 위반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정기 근로 감독시 사업주의 가족돌봄휴가 거부 내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녀가 발달 장애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돌봄비용 지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자녀 연령인 만 18세 이하까지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자녀가 속한 특수학교가 개학 연기·휴원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및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중견기업 중 적극적인 근무 혁신을 실시한 우수기업 선정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 활용 부문 가점을 신설해 올해 7월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기업의 가족돌봄휴가 제도 및 활용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관계법 예방점검 면제, 조달청 심사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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