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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셧다운...실내는 50인 이상 모임 금지
  • 김주연 기자
  • 등록 2020-08-19 09: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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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돌입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돌입했다.

[내외경제신문=이성헌 기자] 19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PC방과 유흥시설,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이 금지된다. 교회의 대면 예배와 실내 50인 이상 모임도 금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전지역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돌입했다.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적용 지역에는 서울과 경기 외 동일생활권인 인천도 추가됐다. 


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 제한)도 적용했다.


해당 12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이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이 금지된다.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등의 행사가 이에 해당된다. 


사적 모임으로는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이 있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 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된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 대해선 휴관·휴원을 권고 하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을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한다. 기관과 기업 근무 밀집도도 완화한다.


교회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고 있진 않지만 최근 '코로나19' 핵심 유행지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등 가장 강력한 방역조치가 적용됐다.


예외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고위험시설인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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