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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립성 의심, 추측 불과"··· 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 효력 정지 결정
  • 박보현 기자
  • 등록 2020-12-25 1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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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부적절하고 차후 작성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추가 심리 필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의 발언 등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법무부 판단에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징계처분 재가 뒤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은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결론 내려지기 어려워 보여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작성을 지시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의 주요 판결과 세평 등을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로선 증명이 부족해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는 징계 사유로 타당하지만, 수사 방해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퇴임 뒤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한다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위의 추측에 불과해 비위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 후 봉사’ 발언에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그 발언의 진위는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징계 절차에 대해선 징계위원 기피 의결정족수 문제만 ‘무효’로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 기피 결정을 위한 의결은 전체 징계위원 7명 중 과반수인 4명 이상으로 가능한데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는 5명이 참석했는데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한 2명에 대해 당사자들이 빠지고 3명이 의결했다.

 

이 밖에 정한중 징계위원장 대리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총장의 2개월 부재가 일선 검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어 검찰 조직과 사회 전체에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에는 “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총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 측의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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