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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2m 이하 보행중심 길까지 골목길 재생' 확대추진
  • 최동수 기자
  • 등록 2018-04-30 1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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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악·낙후 골목길과 주변 저층주거지 개선, 상업·역사 등 테마형 골목길 발굴·재생
서울시가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골목길 규모와 특성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세업체가 밀집한 이면도로 골목이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을 발굴하고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 같이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서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의 대상으로 정한다. 현재 건축법에 따라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건축행위의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m 미만 골목길을 포함하면서도 지역 활성화 거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 발굴·재생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의 큰 방향을 이와 같이 정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관계 공무원, 현장 전문가, 서울연구원, 서울시의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건축법‘)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도시재생법‘)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5월 중 구성, 운영한다. 

시는 현재 용산구 후암동(두텁바위로40길, 430m)과 성북구 성북동(선잠로2길, 800m) 2개 골목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본격 확대 추진한다.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한다. 서울시는 자생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골목길의 역사부터 소방, 상하수도, 조명 등 기반시설, 방범시설, 공동시설까지 골목길별로 현황과 특성을 모두 담아낸 ‘골목길 지도’를 새롭게 제작해 골목길 자원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우선 올 하반기 2개 시범사업지를 대상으로 지도를 제작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 단위(2019년), 시 전역 주요 골목길(2020년 이후)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 중 90% 이상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절반 가까이는 1970년대 이전에 형성돼 보행로, 조명,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노후된 상황이다.

특히, 2개 시범사업지(총 398명 거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각각 22%, 50%로 서울시 평균보다 2배 높았고 6세 이하 인구는 0.7%에 불과해 세대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에는 긴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생겨난 실핏줄 같은 좁은 골목길이 많고, 이 골목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자연지형과 역사, 문화를 담고 있는 생활공간의 일부이자 인문사회학적 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다”며 “그동안 도시개발에서 소외돼 낙후하고 열악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하고 정부의 법 개정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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