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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가속화 담은 1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권오성
  • 등록 2021-03-25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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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 수립 후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 시 환경부 장관 승인…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다 체계적·신속화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 훼손 방지 및 훼손 자연환경 복원‧복구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 개념 도입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쟁 조정법` 등 12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의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를 도입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소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범위에 여객자동차운송 플랫폼 사업을 추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가 높은 경유자동차의 수요를 줄이고,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환경분쟁 조정법’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를 환경분쟁 조정대상에 추가해, 작년 하절기 호우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환경분쟁 조정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피해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정을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사회적 갈등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만큼 복원‧복구하도록 하는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에,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녹색금융 분류체계 수립 등 기업의 환경책임투자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정보 작성‧공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주권상장법인까지 확대됐다.

 

또한, 새활용 산업 등 녹색신산업을 환경산업의 범위에 추가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와 시장에 출시·판매하는 자에게 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제조·수입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수출입 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미등록 화학물질의 시장 유통과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

 

이 밖에 이번 12개 법안에는 ▲위해성이 낮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 의무 적용범위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시 악취저감계획 의무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포함돼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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