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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늘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 이정우
  • 등록 2021-03-29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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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및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1인 다수사업체 경우 4개 사업체 1000만원까지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 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최대 단가의 2배인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 작년 11월 말 이전 개업한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2021년 2월 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 인상해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 보다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 받았더라도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총 12주 중에서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해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세부 목록을 확정해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며,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

 

29일, 30일 첫 이틀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29일부터 21일까지 최초 3일간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도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홍보 포스터 (이미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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