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사업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한 의심 사업자 3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 `위치추적 서비스` 사업자 경찰 수사 의뢰
이번 조치는 16일 진행되었으며,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높은 위치추적기 판매 사업자 총 49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날 조사 결과, 3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향후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전반에 걸쳐 사업 등록 및 신고 여부와 보호조치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로 인해 위치정보가 유출・오용 되지 않고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