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앞두고 29일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 현장 상담 · 지원 전담팀 가동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도입 초기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개정법의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수사관은 법령 해석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경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 또는 유선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수사 현장의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 상담을 진행하며,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순차적으로 이관돼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국가수사본부는 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 발생 시 공소청 등 유관기관과 즉시 소통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수사실무지침을 수정·보완해 전국 경찰에 전파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각 단계별 전담팀 인력도 두텁게 배치했다. 경찰서는 수사과장과 기능별 담당자, 시·도경찰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등이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청사 내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해 합동 근무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질의에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가동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