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유·소아 아미노산 수액제 및 급성 백혈병 치료제 등 포함 안정적 공급 지원 위해 범부처 협의 거쳐 8개 품목 공고 권오성 2026-10-20 16:50:47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생아와 암 환자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정부, 신생아 · 암환자 치료 의약품 등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20일 식약처는 지난 1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8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의료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선정됐다. 여기에는 유·소아의 아미노산 보급에 쓰이는 `복합 아미노산 수액주사제(6%, 10%)`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제인 `돼지폐추출물 주사제`가 포함됐다.

 

또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등을 치료하는 `다우노루비신 주사제`를 비롯해 복합지질 수액주사제, 수산화제이철착염 시럽제, 실데나필시트르산염 정제, 카페인시트르산염 경구액제,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정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신규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8품목)

이와 관련해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신생아·암환자 치료 의약품은 의료 현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품목을 포함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2016년부터 식약처 내 설치된 법정 협의체다. 보건의료상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지정과 안정적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생산과 유통, 처방 및 사용 단계의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로 규모가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