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역 공직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강화된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경찰, `지역 유착 5대 비리` 뿌리 뽑는다...11월부터 2차 특별단속 돌입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실시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했다. 이 중 1,094명의 비리 혐의를 밝혀 송치했으며, 31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속 결과 재정비리 인원이 1,1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권한남용 968명, 수의계약 불법행위 14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44%, 민간기업 종사자가 38%를 차지했으며, 알선 브로커가 구속 인원의 32%를 점유해 유착의 핵심 매개체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기존의 지방행정 중심 단속에서 벗어나 군, 경찰, 교육, 조합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단속 목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5대 유형으로 체계화했다.
이 날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 유공자에게 특별승진과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여 현장 동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 공조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끝으로 홍 본부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신원을 보호하고 검거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