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선처와 치유를 우선하여 청소년이 중독에 이르기 전 조기에 개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독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이나 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이며,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접수된 사건은 즉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이나 수사관, 전문상담사에게 인계되어 상담과 검사가 진행된다. 결과에 따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심각성과 반성 태도,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3개월간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어간다. 이는 단기적인 처분을 넘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번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