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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제조‧판매업체 `12곳` 적발
  • 권오성
  • 등록 2021-09-16 16: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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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 성기능 강화 암시 광고 `렉소` 제품 수거‧검사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남성 스테미너", "발현시간 2시간 후" 등의 성기능 강화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한 `렉소` 제품을 수거‧검사해 실데나필 93.6mg/g과 타다라필 30.0mg/g이 함께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적합 제품과 관련된 원료 수입업체, 제조‧판매업체 등 20개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했다.

 

참고로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며, 의약품에서도 동일 계열 성분의 병용 섭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단일 성분 복용 시에도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심혈관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환자의 질환 유무, 이상반응 발현, 병용약제 등에 따라 의사의 처방하에 복용해야 한다.

 

주요 위반내용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제조‧가공기준 위반 식품 제조‧판매 ▲수입식품 원재료명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질병 예방‧치료 오인‧혼동 광고 등이다.

 

수입식품업체인 제주메디넷은 2019년 9월경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미국산 고형차 분말 약 161kg을 발기부전치료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형차 분말 중 일부를 캡슐 형태의 고형차로 불법제조했고, 나머지 고형차 분말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추럴팜에 제공해 건강기능식품인 `렉소`로 위탁‧제조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판매업체인 락미와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공급했고 소비자 등에게 9.4kg을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은 제주메디넷으로부터 받은 고형차 분말에 비타민 B2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렉소’ 제품 133.4kg을 제조해 제주메디넷에 93.8kg을 납품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락미는 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고형차 51.5kg과 `렉소` 제품 48kg 중 8.2kg을 자사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홍보용으로 제공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청보티앤씨는 `렉소` 제품 13.8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상기업체는 제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2021년 5월과 7월경에 직접 고형차 141kg를 수입했으며, 해당 제품에서도 발기부전치료제가 검출됐다.

 

코리아황토원적외선협회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메디넷으로부터 고형차 분말 1kg를 공급받아 캡슐 형태로 제조 후, 표시기준을 위반해 제조원을 `한국네츄럴팜`, 판매원을 `청보티앤씨`, 식품유형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표시해 주식회사 청보티앤씨에 약 0.6kg을 공급했다.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7곳은 "전립선 치료 등"과 같이 질병의 예방‧치료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렉소` 제품 총 59병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미국산 고형차 분말과 이를 원료로 만든 `렉소`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긴급 회수·폐기 중이며 앞으로도 문제가 된 제품들과 유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고형차 제품과 건강기능식품 사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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