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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스쿨존 전 구간 주・정차 전면 금지
  • 안종배
  • 등록 2021-10-13 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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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변 황색 실선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주정차 불법
  • 승하차 목적 일시 정차 허용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201개소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 · 구 ·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집중단속 모습 (사진=서울시)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201개소를 운영한다.

 

서울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함께하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단속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 실시된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도 지속 추진한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대체 주차부지를 확보한 후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10시 등교시간 및 오후 1시부터 6시 하교시간에 집중단속 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개학초기 10여일을 정해 시·자치구·서울경찰청 가용인력을 총 동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학 맞이 단속으로 3월에는 1만 3079건, 9월에는 1만 2211건을 단속했다.

 

시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한다.

안심 승하차 존 (사진=서울시)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한다.

 

시는 `안심 승하차 존`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경찰, 자치구와 함께 현장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이 구간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올해 7월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노상주차장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도 계속하고 있으며 2021년 9월까지 총 138개소 1928면 중 현재까지 36개소 542면을 폐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동시에 노상 주차장 폐지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치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주택가 밀집지역 주차 공간 부족 등에 대해서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자치구, 경찰과 최선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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