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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94곳 건설현장에서 2,070건 불법행위 접수
  • 안종배
  • 등록 2023-01-19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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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사 최대 50억원 피해…19일 4차 회의서 구체적 개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민간의 12개 건설 분야 유관협회 등을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의 현황 및 사례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한 대책에 활용하는 한편, 그간 신고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도 사실상 건설 관련 모든 협회를 통한 일제 조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고, 이 중, 133개 업체는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같은 입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는 전국에 걸쳐 총 1,494곳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별로 수도권이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으로 약 80%에 달해 해당 권역에 피해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다.

 

총 12개의 유형별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월례비 요구가 1,215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노조전임비를 강요하는 사례가 567건으로 뒤를 이어 부당금품 수취가 전체 불법행위의 대략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비 사용 강요 68건, ▴채용 강요 57건, ▴운송거부 40건 등 순으로 유형별 피해건수가 집계되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여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으며,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피해액은 업체 자체 추산액은 제외하고, 계좌 지급내역 등 입증자료를 보유한 업체의 피해액만 집계한 결과이며,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13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며, 다음 주부터는 각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설치하여 온라인으로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여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피해가 발생하여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지방경찰청·고용노동부 지청·공정거래위원회 지역사무소 등과 함께 구성된 권역별 지역협의체를 활용하여 집중 점검에 나선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일 오후에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앞서 1∼3차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장비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조차 못했다”며, “이제는 법과 원칙으로 노조의 횡포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더 이상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익명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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