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➊장기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법률에서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6∼10년 미만: 10∼40% / 10∼15년 미만: 50% / 15∼20년 미만: 60% / 20년 이상: 70%)이 신설되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이하 ‘상속·혼인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이하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세부 요건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하여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➋ 고령자 납부유예
개정법률에 따라,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가산 이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시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➌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현재 재건축 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고 있고,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