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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출근제’ 7월 1일 시행
  • 안종배
  • 등록 2024-06-27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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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따라 일·가정 양립 근무여건 개선책 마련
  • 도·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가족 돌봄 시간 등도 확대키로

다음 달부터 충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도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주 4일 출근제’ 혜택을 받게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른 것으로,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공공부터 조성되기 시작해 민간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민선8기 저출산 극복 대책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자녀 양육 직원의 보다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 및 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먼저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143명, 15개 시군 287명, 11개 공공기관 41명 등 총 490명이 대상이다.

 

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미 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 또는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직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양립을 갖게 된다.

 

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고, 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 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 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돌봄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직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 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충남 역시 2023년 0.84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며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의식도 깔려 있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해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이를 위해 도는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돌봄시설 부족 해소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 늘봄 강사 인력 지원 △돌봄 시설 운영 시간 연장 초등 돌봄 사각지대 완전 해소 △유명 학원 위탁 공립학원 남부권 설치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출산·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 △도 육아휴직자 A등급 이상 성과등급 부여 및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민간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 실시 및 우수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현금 지원 정책 구조조정 △부부가 미혼보다 불이익을 보는 제도 정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및 이민 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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